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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 예정이거나 퇴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 험에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한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 가입기간, 소정 근로시간, 그리고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개시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보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소정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본인의 이전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이를 넘어가거나 너무 낮은 경우 상한액, 하한액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거나 평균 임금이 높은 사람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이러한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한 일자에 따라 다르며, 2019년 10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만일 50세 미만이라면, 이직 후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3년 미만은 150일, 5년 미만은 180일, 10년 미만은 210일, 그리고 10년 이상이면 24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직 후 1년 미만은 120일, 3년 미만은 180일, 5년 미만은 210일, 10년 미만은 240일, 그 이상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지원이지만 퇴사 후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안정망입니다. 실업급여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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